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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은 용띠해로, 올해 출산 예정이시라면 꼭 확인하셔야 하는 2024년 출산 혜택을 빠르게 정리해 봤습니다.

    혜택내용과 지급내용, 지급방식 등 확인하시고 꼭 혜택을 받으셔서 건강한 아이 출산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2024년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태아당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 중 건강검진비용, 출산비용, 그리고 육아용품이나 산모의 영양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해당 지점에 방문하셔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기호에 따라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 지급금액 : 태아당 100만 원

    □ 신청방식 : 온라인 또는 지점내방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사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

    □ 발급조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산부 등록 된 자

     

     

    첫 만남 이용권

     

    출산 후 따라오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지원으로 2022년에 처음 시행을 했고, 점차 지원급액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출생 후 20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해 주며, 둘째는 300만 원까지 지급 해줍니다.

    해당 바우처는 산후조리원, 병원, 약국, 식당, 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보니 출산 후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 지급금액 : 2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

    □ 신청방식 : 읍/면/동 행정복지세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에 2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방식

    □ 사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부모급여

     

    해당 지원정책은 기존의 영아수당이 없어지고 새로 개편된 것으로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아이가 만 1세까지 매달 현금지금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2023년에는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의 경우 월 35만 원씩 지급되던 지원금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지원정책은 출생신고 후엔 언제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이 되니 60일 이내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3개월 이후에는 부모급여가 아닌 양육수당으로 변경되어 지급됩니다.

     

    □ 지급금액 : 만 0세 - 100만 원 / 만 1세 - 50만 원

    □ 신청방식 : 읍/면/동 행정복지세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

    □ 지급방식 : 현금지급

     

     

     

    아동수당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육기관에 다니고 있더라도 지급이 되는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아이가 98개월이 될 때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 지급금액  : 월 10만원 (만 8세 미만까지 지급)

    □ 신청방식 : 읍/면/동 행정복지세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

    □ 지급방식 : 현금지급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기관에 다니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3개월까지 부모급여로 지급되던 지원금이 24개월 이후부터 양육수당으로 86개월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 지급금액  : 월 10만원 

    □ 신청방식 : 읍/면/동 행정복지세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

    □ 지급방식 : 현금지급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지원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서비스 기간 동안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부모 소득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자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급금액  : 월 10만 원 

    □ 신청방식 :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임산부 친환경농수산 꾸러미 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수산 꾸러미 지원사업이란 입산부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만 제공하고 있으며 자기 부담금 96,000원으로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해당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이 되어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누구나 다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자체에 따라 신청기간과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일을 확인하셔서 신청기간에 신청을 해주셔야 하고, 추첨제이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다 지원을 받을 순 없습니다.

     

    □ 지급금액  : 연간 48만 원 (지원금 384,000원 / 자기 부담금 96,000원)

    □ 신청방식 : 읍/면/동 행정복지세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에코몰 (www.ecomall.com)

    □ 신청기간 : 지차제마다 신청기간 다름. (에코몰에서 확인가능)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및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출생 직후 미숙아(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나, 선천성 이상아(선청정으로 사망 우려가 있거나 기능 장애가 현저하고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를 지속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급금액  : 미숙아 (체중별 최대 1천만 원), 선천성이상아 (최대 5백만 원)

    □ 신청방식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급방식 : 현금지급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에게 전기요금 30%를 경감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 지급금액  : 월 전기 요금의 30%까지 할인

    □ 신청방식 : 읍/면/동 행정복지세터 방문 또는 정부 24, 한국전력공사 123

    □ 신청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할인

    □ 지급방식 : 월 최대 16,000원 할인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혜택들

     

    이외에도 자자체마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해당 보건소나 자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욱더 많은 지원사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육아용품 무상대여, 생애초기건강관리 시범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임산부 특별 교통수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들이 많으니 꼭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많은 혜택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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